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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같은 성분의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이른 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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