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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건보료 완납시 과거 보험급여 환수치 마라” (원문링크)
  • 날짜 : 2013-11-29 (금) 10:27l
  • 조회 : 241
국민권익위, 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가산금을 포함해 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이전에 보험료 체납 때 적용받았던 보험급여를 환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지금까지는 밀린 보험금의 추후 완납 여부와는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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