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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8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일부 안건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달 29일 신청인 황성연 한의사 등 43명과 이정규 대의원총회 의장 등 6명이 피신청인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판결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01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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