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사원총회 의결 사안 일부 효력정지’ (원문링크)
  • 날짜 : 2013-12-06 (금) 12:54l
  • 조회 : 155
지난 9월8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일부 안건의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지난달 29일 신청인 황성연 한의사 등 43명과 이정규 대의원총회 의장 등 6명이 피신청인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판결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2013.9.8 ...
이전글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다음글 “외국인환자 유치 100만명 시대를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