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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관련자 최초로 '사기죄' 적용 법정 구속 (원문링크)
  • 날짜 : 2013-12-13 (금) 11:01l
  • 조회 : 20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공단)은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은 불법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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