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문링크)
  • 날짜 : 2013-12-16 (월) 18:59l
  • 조회 : 170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 의무를 면제하는 등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국무조정실과 함께 확정, 발표한 201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
이전글 靑,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는 무관”
다음글 아토피 치료효과 표방 제품 판매업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