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원문링크)
  • 날짜 : 2013-12-23 (월) 12:02l
  • 조회 : 15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간 고...
이전글 미용성형 시술 과장광고 병의원 ‘시정조치’
다음글 서울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 신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