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공직자 부패·공익신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원문링크)
  • 날짜 : 2013-12-26 (목) 16:35l
  • 조회 : 189

공직자가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폐기물 무단 배출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불량식품·환경오염 등 공익침해행위를 스마트...
이전글 한의원 매출액 2011년 대비 2012년 10.0% 증가
다음글 여한, (주)한국크라시에약품과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