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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급 치과기관 전문과목 표시 가능 (원문링크)
  • 날짜 : 2013-12-30 (월) 11:56l
  • 조회 : 192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의료기관도 전문과목 표시’가 가능하게 됐다. 2013년까지는 의료법 제74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전문과목(10개)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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