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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의료기기 유통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확대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7일부터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그 동안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은 제조업자‧수입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 검사 지연 및 수수료 과다 책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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