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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인삼류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홍삼/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제조공정에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계류인 가습/압착기를 삭제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습/압착은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등 인삼류를 특정 상품으로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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