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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심의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위원회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해 2일 공고했다. 이에따라 의료기기위원회 부위원장은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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