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2014.1.1.부터 확대 적용된다.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 |
| 이전글 |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 |
| 다음글 | “생약-생약제제 용어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