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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관련 약제, 급여확대 (원문링크)
  • 날짜 : 2013-12-31 (화) 12:10l
  • 조회 : 195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2014.1.1.부터 확대 적용된다.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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