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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외 미용·성형 용역 과세범위 확대 (원문링크)
  • 날짜 : 2014-01-13 (월) 10:50l
  • 조회 : 170
오는 2월1일부터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을 제외한 성형수술(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과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악안면 교정술은 과세대상이다. 미용목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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