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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1일부터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먼저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을 제외한 성형수술(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과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악안면 교정술은 과세대상이다. 미용목적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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