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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효율적운영위한 법률개정 추진 (원문링크)
  • 날짜 : 2014-01-20 (월) 12:03l
  • 조회 : 168
지방의료원 운영.관리 표준지침 제시할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2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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