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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근육통 완화기기를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기만 광고를 한 대진바이오(주) 및 건강백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대진바이오(주)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근육통 완화 치료기인 ‘J2V’가 전립선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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