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성형 전후사진 시술여부 표시 의무화 추진 (원문링크)
  • 날짜 : 2014-02-05 (수) 10:32l
  • 조회 : 161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중 그 비교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이전글 환자 방사선 피폭 관리기준 마련
다음글 당진 6호 한방장수건강마을 인기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