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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중 그 비교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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