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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칙 제22조에 의거 본회 제61회 정기대의원 총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 회칙 제30조에 의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토의안건과 법령 및 회칙 심의분과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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