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이하 약사회)는 19일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조제의약품 겉포장에 의약품 성분함량과 보험약가코드 기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에서는 cefaclor 250mg의 경우 생동성 인정품목... |
| 이전글 | 부산시회 정기총회, 4억4000만원 신년도 예산 확정 |
| 다음글 | 동물용 의약품, 약국 새로운 수익 창출구 되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