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의료기관 인증, 환자안전 중심으로 강화 (원문링크)
  • 날짜 : 2014-02-26 (수) 11:12l
  • 조회 : 142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의료기관 인증 1주기(‘11~‘14년, 4년)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2주기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병원급 이...
이전글 ‘척추 굽음증’ 환자, 여성이 남성의 2배
다음글 울산 중구분회-중구청, 난임사업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