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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부터 정상적인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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