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고가의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 (원문링크)
  • 날짜 : 2014-03-06 (목) 08:47l
  • 조회 : 14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복지부는 작년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2014년에 추진할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우선, 고가항암제, MR...
이전글 동국대 한방임상시험센터 개소
다음글 건보공단, 고소득.전문직 등 선정,체납 건강보험료 특별징수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