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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의료기관 책임 80% (원문링크)
  • 날짜 : 2014-03-11 (화) 15:58l
  • 조회 : 153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80%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부당지급한 약제비의 80%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법원이 지난 2월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대법원 제2부)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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