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80%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부당지급한 약제비의 80%를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법원이 지난 2월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대법원 제2부)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 |
| 이전글 | 한약재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 요건 및 관리 규정 강화 |
| 다음글 | 국민 10명 중 1명이 ‘위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