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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폐기된 기준을 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의학계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기준으로 ‘세계통증학회 수정진단기준(2004년)’과 ‘미국의사협회의 제6판 장애평가표(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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