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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맥)박수계, 레저 및 운동용과 의료기기 구분 (원문링크)
  • 날짜 : 2014-03-17 (월) 14:58l
  • 조회 : 161
운동 및 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와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이 17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있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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