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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및 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와 구분해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이 17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있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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