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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통지제도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운영요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미 FTA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등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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