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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제한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후발 제약회사가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근거해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허권자 등은 특허 쟁송을 제기한 이후에 후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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