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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5일 산재 요양 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에 오는 5월부터는 귀·코·입 부위 산재와 심근경색 등 7가지 장해와 질환을 추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5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장해와 질환은 △청력장해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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