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이달 25일 이후부터 구판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3월25일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에 따르면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초산 함량을 조정하고 특수용도 식품 중 영아용, 성장기용 조제식의 일부 규격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국... |
| 이전글 | 한의협,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
| 다음글 | “한의약 명소탐방도 하고, 도로명의 유래도 알아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