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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7일 초․중고교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 지난 2007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심장마비나 기타 응급상황의 심장질환 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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