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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연속 법정기준 위반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조치 (원문링크)
  • 날짜 : 2014-04-08 (화) 18:45l
  • 조회 : 14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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