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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광고 181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했다. 시정요구 결정된 181건은 배너·썸네일·텍스트광고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법정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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