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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약사(藥事)법에서는 “한약(韓藥)”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약재(韓藥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한약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약(生藥)”이라는 일제의 잔재에 불과한 용어를 받들고 있다. 그런데 식약처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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