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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한의사와 양의사, 정확한 용어사용이 필요합니다
  • 날짜 : 2024-10-08 (화) 13:3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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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한의사양의사치과의사를 총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로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의사와 한의학’,‘양의사와 양의학으로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합니다

 

□ 대한제국 광무 4(1900), 1월 17일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의사규칙이 반포됩니다이 의사규칙의 제1조를 보면 의사를 의학(醫學)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해 대증투제(對症投劑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의학에 통달하여 진맥과 침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이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의사와 ()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책을 펼치고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의사에 대한 명칭도 이 때 바뀌게 됩니다. ‘의사와 양의사로 명명되어야 마땅한 호칭이 일제에 의해 한의사와 의사로 지칭되었고그 결과 의사는 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복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고 오늘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정확히 호칭함으로써 보건의료계에 뿌리 깊게 남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역사적 관점에서의 의학적 동등성:

한의학과 서양의학(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따라서 의사라는 명칭은 본래 특정 의학적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모든 종류의 의료 전문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이 점을 고려할 때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양의사용어의 명확성: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한 현대 의학 체계를 양의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이를 행하는 사람을 양의사로 명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분입니다현재는 서양의학만을 주류로 보고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이는 다른 의학적 전통(한의학)을 배제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양의사라는 용어는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 체계의 다원화와 공정성: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료 체계가 공존하며각 체계는 고유의 치료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한의사와 양의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현재의 명칭 체계는 서양의학에만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두 의료 체계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한의학 또한 오랜 역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따라서 양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의학 전문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분야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국민 건강 선택권 강화:

환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칭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의료 체계에서 치료를 받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로 구분함으로써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고치료 방법을 더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논거들을 바탕으로한의사를 한의사서양의학 전문가를 양의사로 명명하자는 주장은 각 의료 체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명칭의 공정성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보건의료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보건의료분야에서 일제의 잔재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한의사와 양의사의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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