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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구매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글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6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이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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