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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치료법 없는 환자에 더 빠른 신의료기술 치료 가능 (원문링크)
  • 날짜 : 2014-04-23 (수) 12:52l
  • 조회 : 16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안전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서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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