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 이후 2년 이내에 산업재해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법... |
| 이전글 | 서울시, 치매요양 시설 충족률 20년까지 80%로 높인다 |
| 다음글 | 세월호 침몰 희생가족들의 아픔을 나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