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가입환자를 진료토록 강제한 현행법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헌재는 30일 이모씨 등 의사 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1항인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
| 이전글 |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 보험약값 대폭 인하 |
| 다음글 | [신간]임상의 활용에 능한 침구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