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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 회장을 탄핵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대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집단휴진 당시 노 회장이 의료인의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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