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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을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조정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보험료 차액과 연체금을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건설업체 A는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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