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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삼의 연근을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하거나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삼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발의됐다. 동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제31조를 개정,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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