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자보 심사결과 통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지급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14-05-12 (월) 16:52l
  • 조회 : 134

최근 보험회사 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
이전글 원광대, 2014학년도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 개최
다음글 대구시 한의사회 보수교육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