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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험회사 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정 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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