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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자의적으로 징계를 줄여주거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사퇴(의원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에 준하여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등 각급 공공기관에 소속된 부패공직자들의 제재 현황을 외부에 공개되는 방안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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