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국민건강 차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당연’ (원문링크)
  • 날짜 : 2014-05-15 (목) 11:25l
  • 조회 : 143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록(새누리당)/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의 주관 아래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
이전글 의무사관 입영제한, 만35세로 조정 추진
다음글 전남한방산업진흥원-미국 메릴랜드대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