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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정관시행세칙에 따른 의권 소송의 효율성 도모 및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자격자와 양의사의 불법 한의의료 척결을 위해 중앙회와 지부가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한의협은 18일 ‘2014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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