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경제자유구역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원문링크)
  • 날짜 : 2014-05-19 (월) 18:05l
  • 조회 : 143
경제자유구역법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즉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이전글 대구한의대 박종필, '2014 미래부 중견연구자 핵심연구'에 선정
다음글 전남지부 회장에 정원철 후보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