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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법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즉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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