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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5월 23일자 내일신문의 ‘건정심 회의록 감추는 복지부’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건정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내일신문에서는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록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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