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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늦은 제왕절개로 태아 뇌손상…의료진 배상 (원문링크)
  • 날짜 : 2014-05-27 (화) 18:43l
  • 조회 : 171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양사연)는 제왕절개 수술을 늦게 시행해 태아가 뇌손상을 입었다며 A(4)군과 A군의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과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총 3억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의 어머니 B씨(41세)는 임신 4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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