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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 민간위탁병원 ‘부정 의료행위’ 적발돼도 ‘재지정’ 관행 만연 (원문링크)
  • 날짜 : 2014-05-29 (목) 10:53l
  • 조회 : 13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운영하는 ‘보훈 민간위탁병원’이 부정한 의료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진료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병원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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