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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민간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된다. 이에 따르면, 민간구급차의 기본요금은 10㎞ 이내 시 일반구급차는 2만 원, 특수구급차는 5만원이며, 1㎞ 초과당 각각 800원, 1000원씩 추가되었다. 이달부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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