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14-06-09 (월) 15:37l
  • 조회 : 271
환경부가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적합한 전용용기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부터 수집‧운반 및 처분까지 골판지류 및 합성수지류로 제조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전용용...
이전글 성인 목 건강 자가점수, 100점 만점에 ‘49점’
다음글 복지 대표포털 ‘복지로’ 새롭게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