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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적합한 전용용기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발생 시부터 수집‧운반 및 처분까지 골판지류 및 합성수지류로 제조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전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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